유족 "처벌 약해 음주운전 사건 계속 발생하는 것" 비판
10년 구형했던 검찰, 형량 줄었는데도 항소장 제출 안해
대낮 음주운전으로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쓰러진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 군은 결국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 테지만 유족은 앞으로 평생 무기징역∙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약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와 변호인은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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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