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최초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기존 4종 → 1종 통합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등 명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앞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소속 출판계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협 사무실 내 강당에서 열린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앞줄 왼쪽에서 첫 번째) 등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소속 출판계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출협 사무실 내 강당에서 열린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발표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책 출간 시 출판사와 저작권자 간 사용하는 계약서가 기존 4종에서 1종으로 통합된다.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 내 강당에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식을 열었다.

그간 출판계는 단체별로 계약서를 정해 사용하고 있었다. 기존 계약서는 ▲ 출판권 설정 ▲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배타적 발행권 설정 ▲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등 4종이었다.

앞으로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라는 이름의 표준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 있는 내용만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으로는 △기존 통용되던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이 있다.

출판계는 지난해 4월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포함해 출판계 주요 단체로 구성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확정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계가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 표준계약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협을 비롯해 학습자료협회(회장 류정묵),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성석경),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황성연), 한국아동출판협회(회장 이병수),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김환철), 한국중소출판협회(회장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학원),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한봉숙) 등 관련 단체에서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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