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치네크워크 등 7개 여성단체 기자회견
서울시, 지난 5일 '박원순 업무용 휴대폰' 명의 이전
여성단체 "서울시 조직범죄에 공익감사 청구할 것"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유족에 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소유 자산이던 업무용 휴대전화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했다. 여성단체는 "성추행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전달한 것은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인천여성의전화, 경계너머교육센터, 한국젠더연구소, (사)활짝미래연대, 유니브페미 등 여성단체 7곳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이 서울시에서 유가족으로 명의 변경된 것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 박 전 시장 사망 동기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난 후 서울시는 경찰에 휴대폰 반환을 요구했고, 경찰은 30일 검찰의 허가를 받아 서울시에 인계했다. 이어 지난 5일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유가족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명의변경 요청을 받고 즉시 명의를 변경해 유가족에 넘겨줬다.

여성단체들은 "박 전 시장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사용된 것이 서울시 명의의 공무용 휴대폰이었고, 사망 경위에 대한 포렌식 수사가 끝난 휴대폰은 다시 위력 성폭력의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참이었다"며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포렌식 수사도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유가족에게 수사 증거를 속전속결로 인계했다"고 비판했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는 이날 "박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은 서울시가 요금을 내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휴대폰으로 법률에 근거가 명백히 있어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며 "서울시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며 주요 증거를 유가족에게 넘겨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계너머상담센터 이선희 대표는 "박 시장이 '문자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해의 증거인 자신을 스스로 죽임으로서 증거를 인멸했으나, 그의 휴대폰은 남았다"라며, 피해자의 동료 공무원들에게 "내부에서도 박시장 증거폰을 서울시에서 온전히 회수해서 검찰로 넘길 것을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업무용 휴대폰의 명의를 유가족으로 변경해 기기를 넘긴 근거와 절차, 기안자와 결재자 등 실태를 감사해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도록 강요했는지,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이 박원순 휴대폰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고도 묵인했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업무폰 명의변경 및 인계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에 따르면 양여는 「민법」제554조에 따른 증여의 개념으로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가 명백히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양여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관 단체로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밖의 공익기관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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