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운영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카카오 등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KT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KT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에 시작됐다.

홈택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 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한 뒤 접속이 끊기면 재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 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해당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17일까지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사설 인증서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패스(PASS), 삼성 PASS(한국정보인증) 등 5곳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은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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