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어...소년이지만 구속해야”

1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네이버 지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남성 고교생 3명이 구속됐다.

14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성폭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군(18)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최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임에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군 등 다수의 또래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파악됐다.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당시 피해자의 부모는 집에 없었다.

A군 등 3명은 피해자를 상대로만 성범죄를 저질렀다. 함께 있던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방에 잠들어 있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8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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