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 인멸 우려 있어”
다른 신도들도 "성착취 당했다" 진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4일 “교회 A목사가 10년 넘게 성착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r>
14일 10여 년간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교회 목사가 10여 년간 미성년 신도 등을 성착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추행(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목사를 구속했다.

A목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7세∼8세 때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권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아이들 돌본다더니...“목사가 성추행” 고발 이어져)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한 뒤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진술을 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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