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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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5세 B양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B양 나체사진으로 변경,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비밀번호를 바꿔 오랜 시간 불특정 다수가 B양의 나체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진은 A씨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B양이 과거에 전송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C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내려고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유포 협박을 받은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범행도 있었다.

A씨는 주로 여러 미성년 피해자들과 단기간 연애를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점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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