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 둔 가정으로 대상 확대

아이맘택시 포스터 ⓒ은평구청
아이맘택시 포스터 ⓒ은평구청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임신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 ‘아이맘택시’ 이용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은평구가 지난해 8월 31일 첫 선을 보인 사업이다. 전담기사를 채용하고, 큰 유모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며, 카시트,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비, 매일 차량 내부 소독도 의무화했다. 지난해 3개월간 운영한 결과 1271명이 회원가입해 2206건 운행했다. 

은평구는 당초 이용대상을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정했으나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1월부터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운행하며 연 10회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편의를 더욱 높이고자 아이맘택시도 4대에서 8대로 증차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경 은평구청장 ⓒ은평구청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이맘택시 사업은 임신 및 영유아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편의를 도와 아이낳아 키우기 행복한 은평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해, 은평구와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맘택시가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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