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작년 3월 31일 이전 건만 적용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대출만기일 도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을 내서 '매출 절벽'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임차료 등 고정 비용과 대출 원리금은 쌓여 가는데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서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거나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금융 지원에도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돈 나올 곳은 없는데 원리금 상환 부담은 커지다 보니 결국 폐업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작년 3월 31일 이전에 받은 대출만 적용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 부진 등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소상공인 1차 금융 지원 가운데 지난해 4월 1일부터 공급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만 해도 대출 기간이 1년이어서 곧 만기가 도래한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면 됐지만 머지않아 원금을 갚거나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상태이거나 폐업을 했을 때도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를 신청하기 어렵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폐업이 증가하면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초기에 버틸 생각으로 빌렸던 사업·생계자금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고 지연되더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은 부실 이연에 대한 우려, 대출 건전성 관리 등 측면을 고려하면 만기 연장·이자 유예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일괄적으로 넓히기는 어렵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보완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채무자가 폐업 6개월 내, 연체 일수 30일 이하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진 대출은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후에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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