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공포
위반 시 최고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의무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 여부 포함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여성가족부

 

앞으로 국내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8일부터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다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 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상대방의 신체정보를 광고하면, 사업주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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