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인권운동가,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에 “떨리고 기뻐”
이용수 인권운동가,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에 “떨리고 기뻐”
  • 김규희 수습기자
  • 승인 2021.01.08 17:38
  • 수정 2021-01-1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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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튜브로 소감 밝혀
“일본 좀 더 빨리 사죄해야”
8일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소감을 밝혔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유튜브 영상 캡처

이용수(93) 여성인권운동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 배춘희님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판결 후 유튜브에 이 운동가의 소감을 담은 약 6분 길이의 영상을 게시했다. 

마스크를 쓴 채 묵주를 들고 영상에 출연한 이 운동가는 “재판 결과를 뜻밖의 좋은 소식으로 들었다. 전부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덕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러분은 물론이고 세계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운동가는 “하늘나라 (피해자) 할머니들께 가서 제가 할 말이 있다. 오래 살면서도 이기고 온 건 제가 아니다. 이기게 해주신 모든 분, 판사님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고, 떨리고 기뻐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할머니는 “2021년 다 사랑해야 한다. 다 고마운 분들이다. 도와준 분이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조금 생각이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좀 더 빨리 사죄해야 한다. 제가 있을 때 사죄해야지 없을 때 하면 안 된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일본도 이제는 더 적이 되기 싫다. 만약 일본이 나쁜 나라라면 그 국민은 어떡하나. 저는 그러기 싫었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의 학생들이 교류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세계에 평화가 온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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