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 파리바게뜨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 ⓒ뉴시스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 파리바게뜨 합의서 이행 촉구 집회 ⓒ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파리바게뜨 제빵사 180여 명이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제빵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제빵사들은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흡하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는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지만,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와 노조의 합의는 민법상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파리바게뜨는 합의에 따라 자회사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고 합의에 따라 정해진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을 보장할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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