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 단식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27일째 이어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홍수형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을 두고 입법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안전과 생명의 법적 보호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는 전체 사업장의 32.1%이며 사업체 수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는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 학교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처벌이 제외됐다. 이는 중기부 측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법사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전날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라며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 인허가 및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처벌 특혜규정도 빠졌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 공사 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조항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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