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풀려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 발언은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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