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로 풀려나
검찰이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한 것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전 목사의 ‘문 대통령은 간첩’ 발언은 수사학적·비유적 표현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므로, 곧바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문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규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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