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뉴시스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뉴시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진자 245명이 발생한 강서구 성석교회에 손해배상청구·형사고발 조치 했다.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성석교회에  방역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지난달 3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성석교회는 작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주 4일씩 부흥회를 개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확진자는 현재 245명에 달한다.

서울시는 3회에 걸쳐 서울 내 종교시설 2613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한 교회 10곳을 적발했다.

대면예배를 강행한 곳이 3곳,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허용 인원 20명을 초과한 곳이 7곳이었다.

서울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미 행정조치를 내린 곳도 있다.

김 과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수의 집단감염을 일으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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