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심의·의결, 기존 계획 중 청년층 물량 재확인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청년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서교동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내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가구 등 총 2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여기엔 대학생 기숙사 3만실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전·월세 226만 임차가구 중 10% 이상이 특화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며 "이중 청년 특화주택은 일자리 연계형 4만8900가구, 역세권 리모델링형 2만가구, 기숙사형 8000가구로 공급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은 학교나 직장과 가까운 지역 중심으로 들어서며, 임대료는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책정된다.

대학 캠퍼스 내에 연합기숙사, 행복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늘려 2025년까지 3만 명을 지원한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높여 기숙사비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춘다.

이와 함께 40만 청년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사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고시원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고시원 거주자 월평균소득(180만원)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노후 고시원과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청년주택으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환경을 개선도 진행한다. 대학이나 역세권 인근의 불법 방쪼개기 등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별도로 도입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시된 청년특화주택 7만6천900호 등은 기존의 5·6 대책이나 8·4대책 등 정부의 공급대책에 포함된 물량으로 주택공급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대책에서 마련한 주택 공급 계획 중 청년층을 위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할 것인지 목표치를 재확인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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