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실관계 조사 후 관련 안건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재판단할 것”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기도 공무원 7급 합격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임용 후보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조항 절차에 따라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30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9일 (일베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를불법촬영해 인증한 글을 다섯 차례 이상 올렸다”며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불법촬영하고 일베에 올려 조롱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222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임용 후보자에 대한 사실 관계 조사 후 자격상실 관련 안건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재판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격상실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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