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존 이용자 보증료 및 금리 인하 확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좀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시행 및 특별 융자·보증 지원 등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 마련된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 개편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금리 인하 혜택을 누린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연 2.44~3.99%)과 같은 수준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은 은행 전산 구축 등 실무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8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금융지원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료율과 금리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접수 예정일은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일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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