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기존 이용자 보증료 및 금리 인하 확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시행 및 특별 융자·보증 지원 등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융자프로그램'과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로 마련된다. 기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 개편된다.
임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료·금리 인하 혜택을 누린다.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첫해에는 보증료(0.9%)를 면제하고, 다음 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낮은 보증료율 적용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연 2.44~3.99%)과 같은 수준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의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이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은 은행 전산 구축 등 실무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8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소상공인 2차 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의 전국 6천121개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금융지원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00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료율과 금리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접수 예정일은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청일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