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취약계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 28일부터 시작
현장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조건 확인 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orea-ua.com)에서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자가진단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 3가지 요소의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소득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가구 243만원에 해당한다. 가구 소득은 신청인과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을 합산을 포함해 산정된다.

만18~34세 청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취업난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이 120% 이하로 완화했다. 이 경우 1인 가구 약 219만원, 2인 가구 371만원, 3인 가구 478만원, 4인 가구 585만원이다.

재산의 경우 가구 재산의 합산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본인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인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조건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는 취업을 위한 노력없이 구직촉진수당만 받으려는 무임승차자를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다. 단, 근로일수와 기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 고용종사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으로 인정된다.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이 아니더라도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83만 원, 4인 가구 488만 원)면 된다.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이 없으며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시 최대 20~25만 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6개월간 월 28만4,000원에 해당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관련 내년에 편성해놓은 예산은 구직촉진수당 8366억원(40만 명분)과 취업지원서비스 3277억원(19만 명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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