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긴급대출을 마련했다. 사진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11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갈치골목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담았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갈치골목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소상공인에 임대료 100만원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을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 지급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경영안정 및 임대료 지원 명목이다.

임대료 지원금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포 소유 여부, 매출 규모, 지역 및 임대료 등을 고려 않고 일정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이어서 임대료 이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단순 매출 감소,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주 발표 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 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추가로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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