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법률 전문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반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3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참여연대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위원 3명 모두 권고 반영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은 준법경영시스템 정착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게 주된 목표"라며 “이를 양형의 주요 사유로 참작하면 형법상 정상 참작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는 “박근혜 씨에 뇌물을 준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부회장 재판에 회복적 사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며 “이재용 개인을 위한 범죄행위 양형에 준법감시위를 참작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준법감시위 같은 내부 통제 시스템은 기업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면 상법과 충돌한다'는 식으로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명이 선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추천 인사는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 부회장 측 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봤다. 재판부 측 인사는 유보적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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