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자 카카오·패스·NHN페이코 등 5개 선정

내년부터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공공웹사이트 이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1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지난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위임해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두 달간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최종 사업자를 확정했다. 시범사업자로는 카카오, 통신사 PASS(ATON, KT, LGU+, SKT),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개 사업자(총 9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인증의 예 ⓒ행정안전부
민간전자서명인증의 예 ⓒ행정안전부

민간전자인증은 모바일 앱에서 6자리 간편비밀번호(PIN)나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비스는 무료이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길다. 

행안부는 1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 민간전자서명을 적용할 공공 웹사이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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