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열람 유출시 형사처벌 근거 마련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 ‘비(BE)’의 타이틀곡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영상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영상 캡처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2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개정안에는 군 징집·소집 연기 가능 대상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최소화해 향후 대통령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에 대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TS는 2018년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연기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또,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해 복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방부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전상·공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급지원병이 전역 이후 연장 복무하는 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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