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18일 대전MBC 조건부 재허가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방지책 마련·이행 점검해야”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신사옥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대책위'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대전 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6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MBC신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홍수형 기자

같은 아나운서도 여성은 계약직,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해온 대전MBC가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 성차별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 실적을 점검해야 방송 서비스를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7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대전MBC 등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일부 지역방송엔 별도의 재허가 조건을 제시했다.

대전MBC가 재허가를 받으려면 아나운서 채용 현황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아나운서 성차별 채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안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 실적도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허가 심사 탈락으로 방송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지은 아나운서 등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2명의 진정을 받아들여 대전MBC에 ‘채용 성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대전MBC는 9월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11월 “사측이 여전히 기존 차별 행태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MBC 본사와 대전MBC에 피해 노동자 복귀 후 불이익 방지 및 향후 채용 성차별 예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전달했다.

 

▶ 같은 아나운서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 채용한 대전MBC
www.womennews.co.kr/news/200010

▶ 유지은 아나운서 정규직 복직… 여성단체 “성차별 채용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www.womennews.co.kr/news/20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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