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육군 참모총장에 시정 권고 예정
앞서 UN도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 지적
트랜스젠더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법적 근거 없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변 전 하사 전역 조치는 차별’ 사건에 대해 다수 찬성으로 이처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곧 결정문을 발표하고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제도 개선과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 등급표를 기준으로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 육군은 지난 1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고환 결손, 음경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켰다. 그러나 인권위 전원위원 다수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심신장애 등급을 트랜스젠더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변 전 하사 강제 전역’ 건은 지난 10월 제16차 전원위에서 처음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차별’에서 ‘인권침해’ 사건으로 바뀌어 다시 논의·의결됐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밝힌 군인은 변 전 하사가 최초라서 차별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을 설정하기가 어려워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지난 7월 “변 전 하사 전역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과 노동권 침해”라는 공개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UN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국제인권법 위반 소지”...한국 정부는 침묵 www.womennews.co.kr/news/202757) 정부는 9월 OHCHR에 보낸 답변서에서 “국내법상 성전환자의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여 개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역 처분 취소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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