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0여 년 만에 누명 풀어
윤씨 “앞으론 공정한 재판 이뤄지길”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씨가 법원에서 나와 지인들에게 축하받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 씨가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17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 자백 진술은 피고인(윤씨)을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진범인 이춘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춘재는 11월 2일 열린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장시간 수용 생활 고통을 겪은 윤씨에게 사죄한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당시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 사체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석에 있던 윤씨에게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됐다”고 지난 재판부에 과오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에게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윤씨는 “(앞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자신을 응원하러 법정에 와준 지인들과 부둥켜안으며 크게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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