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지난 10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병역의무자들이 지난 10월 15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부터는 학력에 상관없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는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대 조건을 충족해도 보충역으로 전환됐다. 신체 등급 1∼3급을 받은 경우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조건을 폐지해 현역병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현역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줄어 현역병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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