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환승약국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한 약국 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홍수형 기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제천시 서부동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직원 B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단속 대상이다. 다만,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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