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한번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부족’을 이유로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영장을 2차로 신청했고,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 관련 참고인 20여 명과 피고발인 5명이 한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는 사망 경위 및 서울시 직원들의 묵인·방조 성추행 혐의 수사를 위한 단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찰은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관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 9일 유족 측의 준항고(불복) 신청을 ‘기각’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은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포렌식은 사망 경위를 밝히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묵인·방조 혐의'를 수사하려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해 “수사 결과는 사건 송치 시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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