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제정 번번이 미뤄져
아직도 벌금 10만원 ‘경범죄’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5일 서울북부지법은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성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을 스토킹하고 염산까지 뿌린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잇따른 스토킹 범죄에 '스토킹 처벌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2일 가해자로 지목된 A(74)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일 오후 6시께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한 일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염산에 다치지 않았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식당 종업원 1명과 손님 1명이 팔·다리 등을 다쳤다. A씨도 염산을 뿌리다 자신의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피해자와 과거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다.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하자”, “만나자” 등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A씨는 피해자가 일하는 일식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거나 난동을 부려 여러 차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 강화 번번이 미뤄져
아직도 벌금 10만원 ‘경범죄’

현재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해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스토킹이 염산테러나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도, 경범죄 취급을 받아 가해자 대부분이 약 8만원의 벌금만 내고 풀려나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20일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전문가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마련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9월 대표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정부도 법률 제정에 나섰다. 11월 27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늘(15일)까지며, 내일 법제처 심사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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