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입주민 심 모 씨는 14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 씨는 지난 10일 상해 보복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심 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지난 5월 숨졌다.
한편, 심 씨는 1심 선고 당일을 포함해 재판기간 중 총 7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유족에게는 사과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감경을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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