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 10일 발표…
총 289개 여성단체로 모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입장문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피해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라”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자회견을 열고 우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울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기자회견을 열고 우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사건 의혹으로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근절대책을 발표하자 총 289개 단체로 모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기존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스템’ 추가만으로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11일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과 책임을 외면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이들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근절대책’에 대해 ‘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왜 근절 대책을 발표한지’에 대한 정확한 배경과 입장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이유는 명확하다”며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서울시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시는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며 “새로운 대책은 발생한 문제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명명 없이 수립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진행하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고 징계하라”

공동행동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부터 시작하는 ‘2차 피해 근절’ 대책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을 보라. 전 비서실장 등 최고 책임자가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벌이고 있는 자들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과 징계 절차 착수 등 단호한 대처를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안이 제안됐다”며 “‘사건 발생 시 누구에게 가면 되나’ ‘비밀보장이 되나’ ‘동료들 지지를 받을 수 있나’ ‘사건 처리 이후 낙인찍히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나’ 위 네 질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대책인지 재질문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비밀보장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라”

공동행동은 “서울시는 성차별·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전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내 권익조사관 별도 채용안이 제안됐다. 가칭 권익조사팀 등 전담팀 소속 지원으로 편성된다고 해도 위로 팀장과 과장이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고를 안 하고 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구조에서 비밀보장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전담조직을 마련한다면 시장 직속의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세대갈등과 성별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역설했다. 이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더 이상 참지 않는 젊은 세대’ 등 세대갈등. 성별갈등으로 읽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위계와 성차별에 의한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서분야 업무 지침 마련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이익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비서의 거부권 규정’은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금지돼야 할 지시와 관행, 업무가 규정되고 철저히 준수되고 내부에서 감사 등 관리감독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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