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세의(오른쪽)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이 1일 오전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故) 백남기 씨의 유족을 비방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인은 2015년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의 딸은 그러나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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