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찬성' 당론 어기고 기권표 던져…SNS에 해명문 게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SNS에 직접 그 이유를 밝힌 글을 게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SNS에 직접 그 이유를 밝힌 글을 게시했다. ⓒ장혜영 의원 페이스북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서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진 이유를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이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뜻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에서 '찬성'을 당론으로 택했고, 소속 의원 6명 중 5명(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은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진 장 의원은 표결이 끝난 이후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SNS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 의원은 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만약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 의원은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면서도 “정의당의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옳은 선택이라는 댓글도 있으나 비례대표라는 자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면서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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