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상습 폭행 등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허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상해 보복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4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때려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자는 심씨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지난 5월 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6월 심씨를 상해,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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