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유족 측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박 전 시장의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9일 기각했다.
이날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정지됐던 포렌식이 가능하게 됐다”며 “부분 포렌식이 아닌 전체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경찰은 박 전 시장 관련 모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일부 이뤄졌다. 지난 10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임종필)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했다. 피해자 측은 휴대전화를 통째로 포렌식해 저장된 정보를 전부 봐야 성추행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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