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 외주노동자와 방송작가 전체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출판 외주노동자와 보도 부문 방송작가도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을 앞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이들 직군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노동자, 방송작가 노동자는 문화 예술 등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노동자로 외주 출판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행법대로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 재검토 및 개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시행령에서 출판 분야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제외해 출판 산업의 외주 편집자와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해외문학은 번역외주 노동자들을 통해야 하고, 책의 삽화 역시 외주작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출판 외주노동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작가의 경우 '연예'로 분류돼 드라마와 예능·교양 프로그램 작가는 포함됐지만 보도 부문의 방송작가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언론노조는 “보도 부문 방송작가는 (언론사의) 뉴미디어 확장 등으로 뉴스 프로그램 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 분류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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