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26일 오전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신문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해당 조항은 제작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에서 상습범은 10년 6개월~29년 3개월 등으로 정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다수범은 6~27년까지다.

배포 및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기본 2년 6개월~6년, 다수범 4~18년 등이고,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다수범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양형위는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요소 8개, 특별감경할 만한 사유 5개를 별도로 제시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학업 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 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 기준에 따르면 조주빈의 혐의 중 가장 높은 법정형이 가능한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 조주빈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관련 혐의가 총 17개에 달해 가중처벌 요소가 성립됐다. 유기징역 상한은 징역 30년이지만, 가중하는 경우 50년도 가능하다.

선고 당시엔 양형기준안이 최종 의결되지는 않아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는 재판부가 대법원의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참고해 비교적 무거운 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구체화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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