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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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에 속아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서 강간죄를 인정 돼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39)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임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은 피고인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20대 남성 B 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채팅 글을 올렸다. A 씨가 글에 관심을 보이자, B 씨는 원룸 주소를 알려줬고, A 씨는 해당 원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했다. 

1심은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B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A 씨는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전 상황극이 맞는지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저항 등으로 봤을 때 실제 강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에 버린 점도 신고를 막기 위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상황극을 꾸민 B 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3년에서 9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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