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전환 시 소비자에게 확실한 안내 및 해지 절차 개선
금융위, 구독경제 결제관련 표준약관 마련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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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콘텐츠(넷플릭스·왓챠·멜론·벅스 등)나 정기배송(쿠팡·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반려견 물품 정기배송 서비스(펫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경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세계 구독경제 규모는 올해 5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도 다양한 구독서비스가 제공되며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잠김효과(Lock-in effect)를 통한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이용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소비자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방식으로 구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구독경제 사업자가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면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가입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 사실을 알렸더라도 별개로 유료 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금융위 조치는 사업자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대금을 청구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해지 절차도 해결된다. 서비스 사업자는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위한 계약 체결과 해지 경로를 같은 화면에서 보여줘야 하며 해지 신청 접수는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불 문제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고객이 정기 결제를 해지할 때는 이용 일수나 이용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환급금을 부과해야 한다. 대개 이용 내역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1개월치 요금이 부과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사례도 다수였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표준약관 정비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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