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사위 공청회 편파성 논란
전문가 8명 중 6명 ‘낙태죄’ 유지 입장
정기국회 종료·본회의 하루 전에야 개최
여성계 “낙태죄 졸속 개정 안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낙폐 제공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낙폐 제공

‘낙태죄 폐지’ 여부가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다음 주 열릴 국회 공청회가 시작도 하기 전부터 편파성 논란에 휩싸였다. 참석 전문가 8명 중 절대다수인 6명이 ‘낙태죄 유지’ 정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반발하며 “진술인 구성을 전면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가 정기국회 종료일이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바로 전날에야 열리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계는 ‘낙태죄 졸속 개정’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8일 법사위 공청회 편파성 논란
전문가 8명 중 6명 ‘낙태죄’ 유지 입장

법사위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임신중지 관련 각 분야 전문가 공청회를 연다. 참석 전문가는 총 8명으로, 정부와 여야가 추천한 법조계·학계·의료계·종교계 전문가들이다. 이들에게 △낙태죄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한 의견 △낙태죄 존속의 경우 대상, 시기, 사유 등 구성요건과 처벌수위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그런데 전문가 8명 중 야당 추천인 4명(이홍락, 연취현, 음선필, 최안나), 법무부 추천인인 2명(정현미, 이필량)은 ‘낙태죄 유지’ 정부 개정안에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다.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이다.

국회 법사위가 오는 8일 열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할 전문가 8인의 명단.
국회 법사위가 오는 8일 열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할 전문가 8인의 명단.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는 3일 “법사위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제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파적인 구성의 공청회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이번 공청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기국회 종료·본회의 하루 전에야 개최
여성계 “낙태죄 졸속 개정 안돼”

여성계는 ‘낙태죄 졸속 개정’도 우려한다. 이번 공청회가 정기국회 종료일이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바로 전날에야 열리기 때문이다.

모낙폐는 “공청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안건상정 및 의결까지 단 하루로 가능할 리 만무하다.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걸린,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와 연결되는 ‘낙태죄’ 관련 법안은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될 법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개정 시한인 연말이 지나면 ‘낙태죄’는 자동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입법 공백’ 상태에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더 큰 혼란과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판단 후 1년 반이나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체입법을 마련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낙폐는 “지금까지 어떤 진지한 고민도, 검토도 없었던 법사위가 단지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을 편파적으로 구성하여 졸속 개정의 명분을 만드는 것을 여성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형법상 ‘낙태죄’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D-34, 국회로 넘어간 ‘낙태죄’... 여성계 “전면 폐지만이 대안” www.womennews.co.kr/news/20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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