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실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 등 성범죄자·마약중독자는 교단에 못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행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와 함께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교원 임용 시, 성범죄 이력은 결격사유일 뿐, 교원 자격 취득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국민의 분노를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다양한 수법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음에도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비했다. 하루 빨리 성범죄자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자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청소년들의 그릇된 성인식이 문제시 되고 있다. 성범죄자 교원차단법은 성장기 아이들에 대한 건강한 교육과 예방은 물론, 교원의 도덕 수준을 제고 시켜 교내 성범죄 위험을 줄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