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1차 소속기관으로 지위가 향상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기능 강화에 대한 업무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위상이 향상되었지만 아직 장애인의 독서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도서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의 제작이 확대되고 제작 기간 또한 단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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