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청소년성보호법’,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처리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인숙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권인숙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했다. 그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한편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 등을 삭제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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