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난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제정 기념행사에서 엄마와 아이가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제정 기념행사에서 엄마와 아이가 가정폭력 예방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살펴보고 있다. (2018년) ⓒ뉴시스·여성신문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게 가족관련증명서의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시‧읍‧면의 장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이나 자녀 등 지정한 사람의 가족 관련 기록사항이나 증명서에 대한 가해자의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피해자와 관련된 기록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증명서에 표시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 사유가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이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는 재신청을 통해 위 열람‧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현행법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혈족의 가족관련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열람과 교부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발의됐다. 

실제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남편이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가해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송기헌 의원은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가족 관련 정보의 제한 없는 열람과 교부를 허용하고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가정폭력범죄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