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 사내 확진자 발생하자 16일 본부장 공지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 상 불이익 주겠다”
사 측 “개인 입장이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
노조 측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처사”

DB금융투자 A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나온 다음날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 내용 일부(카카오톡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 그래픽 제작=여성신문

DB금융투자가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를 살펴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은 해당 공지는 개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DB금융투자 A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 11월16일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A본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코로나 확진사태로 현재까지 회사 내 50여명의 직원들이 검진을 받았고, 검진결과가 나온 19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번 검사로 낭비된 시간은 1명의 1년 치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확진으로 징계할 수는 없겠지만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 측은 “방역수칙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희성 민주노총 DB금융투자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가 철회를 요구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사측은 변함없이 철회하지 않았다”며 “또한 사측은 전체 입장이 아니라 본부장 개인의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원문을 보면 각 부서 팀장에게 다 전달하라고 나와 있다. 이는 본부장보다 윗선에서 보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직원 반발이 심했고 곧바로 회사 차원에서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해 무마됐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DB금융투자 측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2월부터 심해지면서 사내 공지를 계속 올렸다. 내용은 정부수칙과 사내 수칙을 준수하라는 것이었고 회사 수칙은 사내 회식금지, 해외출장 시 보고 등이었다”며 “만약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주의시킨 지속적 공지였고 해당 카톡도 그 연장선상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한 해당 공지는 각 전 회사차원이 아니라 각 본부에서 공유된 것 같다”며 “우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지를 올린 사람이 강하게 표현했을 수 있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하자는 취지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특히 증권사는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의 사람들이 한 건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피해가) 다른 기업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

한편 DB금융투자는 최근 한 지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저성과자로 분류된 직원만 출근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직원 절반씩 순환근무를 했다"며 "'저성과자만 출근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조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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