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토킹 처벌법’ 입법예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면서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그동안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스토킹 행위를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27일 본격화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했다.

스토킹 범죄를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도 마련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관련 행위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경찰서장은 스토킹 범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접근금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먼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게 예외규정도 뒀다.

검찰이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은 혐의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권고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스토킹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검사,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해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며,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서면이나 전화로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직접 의견을 전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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