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기념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11월25일)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25일 개최했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0.672점)에 불과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꼴찌다. 정치 영역의 경우 여성비율은 국회의원 19%, 광역지방의원 14.5%, 기초지방의원 18.7%로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당이 모두 협력하여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을 기존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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