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기념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11월25일)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여성후보 30% 의무공천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25일 개최했다.
통계청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국내 성폭력 발생은 2008년 1만 5,42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10년 새 두 배 증가했다.
이날 정춘숙 의원은 “반복되고 증가하는 여성폭력 문제의 핵심은 성차별적 구조”라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소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여성을 낮고 열악한 지위에 머무르게 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GGI)는 2019년 기준 153개국 중 108위(0.672점)에 불과하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9 유리천장 지수’도 한국은 OECD 29개국 중 꼴찌다. 정치 영역의 경우 여성비율은 국회의원 19%, 광역지방의원 14.5%, 기초지방의원 18.7%로 모두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 신청은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후보자 추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당이 모두 협력하여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여성 후보 30% 이상 공천을 기존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