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한범덕 청주시장. 사진=청주시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일상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차별 언어 22개를 선정해 바꿔 사용하기로 했다고 11월 20일 밝혔다.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표현인 ‘집사람’은 ‘배우자’로, 엄마만 자녀의 승하차를 도와준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맘스 스테이션’은 ‘어린이 승하차장’으로, 여성대상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게 하는 ‘음란물’은 ‘성착취물’로 변경해 쓰기로 했다.

‘자매결연’은 ‘상호결연’으로, ‘부녀자’는 ‘여성’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복부인’은 ‘부동산투기자’, ‘바지사장’은 ‘명의사장’, ‘여편네’는 ‘아줌마’나 ‘부인’으로 바뀐다.

청주시는 차별언어 선정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불평등·차별적 행정용어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개월동안 시민제안을 받았다.

청주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 주요 업무보고서, 홈페이지 등에서 차별언어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며 “내년에 제작하는 성평등 사례집에 차별언어를 수록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각종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